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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명오토캠핑장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공지사항

****우대자감면안내****

공지사항 게시판 읽기
작성일 2024-01-20 조회 2678
첨부

 

 

*******^^안녕하세요^^*******

화명생태공원 캠핑장 입니다.

화명생태공원 캠핑장은"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"10(사용료의 감면)규정에 의거 아래

대상자의 경우50%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.(예약시 정상금액 결제 후 이용일 당일 증빙서류 확인에 따라  감면된 금액으로 재결제 해드리고 있습니다. )

 **** (이용일 이후 소급적용불가)****


○ 이용방법

1.캠핑장 사전예약은 일반 예약자와 동일하게 예약하고 정상 결제 하시면 됩니다

2.캠핑장 입실시에 아래 감면대상자께서 증빙자료를 본인이 지참하시고 관리실 방문 하시어 본인 및 서류 확인후 감면 금액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

(예약자 본인신분증 반드시 필참하셔야합니다.)


○감면대상자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
2.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1명을 포함한다)
3.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
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7.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8.
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

고엽제후유증2세환자
9.
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

10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·의사자가족 및 의상자가족


○증빙서류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수급자: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.

발급신청은 전국 시··구 민원실 또는 읍··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

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사이트(http://www.minwon.go.kr)에서도 가능합니다.

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장애인(1급부터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1명을 포함한다)

:본인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(1~6)복지카드(앞면)혹은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
보호자되시는 분 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(1~3)복지카드(앞면)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

제출해 주십시오.

3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:①본인-국가유공자증(앞면)

②유족(혹은 가족)-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4.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:①본인-국가유공자증(앞면)

②유족(혹은 가족)-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5.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:①본인-국가유공자증(앞면)

②유족(혹은 가족)-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
6.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:①본인-국가유공자증(앞면)

②유족(혹은 가족)-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7.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참전유공자

:①본인-국가유공자증(앞면)

②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.
8.
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

고엽제후유증2세환자

:①본인 및2세환자-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
②고엽제후유증환자,고엽제후유의증환자,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본인 및2세환자만 해당됩니다.

9.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

:일반 다자녀가정가족사랑카드 앞뒷면(유효기간 확인하세요)

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가족사랑카드의앞면

③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, 3자녀 이상 자녀를 두신 분 중에2000년 이후 출산 자녀가

한 명 이상 있는분으로다자녀가정의 근거자료는 가족사랑카드만 유효

(이용일 이후 소급적용불가)